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1월 30일 전국한우협회는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설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그리고 선물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이번 국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특히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해선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해 정무위,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앞으로 추석이 두달여 남짓 남았다.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폭염 속에 농가들은 추석 명절에 판매할 농축수산물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축수산물이 70% 이상 소비되는 명절 대목을 준비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혹여 판로가 막힐까 마음 졸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추석과 올해 설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을 돕고 경기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줬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한정된 선물가액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받는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범위는 공직자만 포함되는데도 혹여나 개인적으로 주는